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4.> 1.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 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4.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5.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및 교류 9.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27., 2022. 12. 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4.5.>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4. 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5.>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