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 ① 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 9. 5.>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9. 9. 5.> ③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기업인 등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정해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율의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