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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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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27><개정 2018.10.4.>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2021.2.15., 2022.11.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18.10.4.>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10.4.>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10.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0.4.>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8.10.4.> 6.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7.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개정 2018.10.4.2021.2.15.>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 안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08.3.27. 2009.12.30>

제4조 보조금의 신청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도봉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2.24> <단서신설, 개정 2018.10.4.> <개정 2022.1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2.24. 2009.12.30.,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2.24., 2018.10.4., 2022.11.8.> 1. 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 1명 4. 교육 관련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2.24> <개정 2018.10.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0.4.> [조 제목 개정 2018.10.4.]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4.]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4.>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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