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 2021.12.30., 2022.10.20.>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 2021.12.30.,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5. 3.>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란 자동차·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공동창고 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2.10.2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팀장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 5. 3.>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2.10.2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 5. 3.> 2.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등의 결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 5. 3.>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8.5.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8. 5. 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1. 4급 이상 공무원 2. 도봉구의회 의원 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
제12조 (융자지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도봉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2. 도봉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재난·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융자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