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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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통·반의 조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6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③ 1개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삭제 <2022.12.29.>
제5조 삭제 <2022.12.29.>
제6조 삭제 <2022.12.29.>
제7조 삭제 <2022.12.29.>
제8조(통ㆍ반장의 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실태파악 협조 4. 각종 사건·사고 등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보고 5.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통장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 10.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 역할 11.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통·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 협조 ②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의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가구의 성년인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의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제공 등)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로공연, 경연대회, 체육대회 중 하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