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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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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며,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도봉구와 다른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5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항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봉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김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조 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개월분 고문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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