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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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만,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상의 종류) 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청소년상 5. 교육발전상 6. 환경상 7. 복지상 8. 문화체육상 9. 경제진흥상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는 분야 ③ 구민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①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어버이상 부문’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 부문’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 부문’은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마을공동체 복원, 나눔문화 조성 등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청소년상 부문’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귀감이 되는 자 5. ‘교육발전상 부문’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6. ‘환경상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녹화사업, 재생에너지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7. ‘복지상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 ‘문화체육상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주민여가 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9. ‘경제진흥상 부문’은 지역경제 진흥 또는 일자리창출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해당
제5조(시상) ① 구민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민상은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원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노원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1.>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2명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