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노원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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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노원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문화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 받을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 ①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문화원 발전위원회)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문화원의 운영, 사업,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검토 하여 기금 등의 지원 및 환수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을 구청장에게 제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구의원 1인, 문화원 이사 1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원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3.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조금 등의 청구)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사업의 효과 5.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