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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ㆍ발전에관한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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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노원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문화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등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 받을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의 위탁

제6조(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

제7조(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 ①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문화원 발전위원회

제8조(문화원 발전위원회)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문화원의 운영, 사업,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검토 하여 기금 등의 지원 및 환수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을 구청장에게 제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구의원 1인, 문화원 이사 1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원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3.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보조금 등의 청구

제11조(보조금 등의 청구)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사업의 효과 5.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2조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등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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