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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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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

제7조(아동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 아동 건강 증진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ㆍ정신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아동참여기구는 성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동들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2. 29.>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제12조의 아동권리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아동참여기구로 본다. <신설 2022. 12. 29.>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제11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모니터단의 설치

제12조(아동권리모니터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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