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2.12.20, 2022. 4. 7.)
은평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2.12.20,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20, 2022. 4. 7.)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20)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2.12.20) 4.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를 이용하여 즐기는 건전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20)
제3조(체육의 진흥)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구청장은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1.5.4., 2022. 4. 7.,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4. 7.]
제4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22. 4. 7.)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지원 3.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및 지원 4. 학교체육의 육성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6.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의 설치·운영 7.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신설 2012.12.20) 8. 그 밖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12.12.20)
제5조(재정적 지원) ①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②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2.20)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은평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은평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7. 1,2012.12.20, 2014.12.2, 2022. 12. 29.)
제7조(설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4. 7.> 1. 구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4.]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은평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청 소관 업무의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1.5.4.]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4.]
제10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5.4.]
제1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