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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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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조례·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12.8.9) 3.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1.28) 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고시·공고문서, 훈령·예규문서, 입법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4. 7.>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항 개정 2014.9.25) ② 제1항에 따른 부서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5, 2022. 4. 7.)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 과장이 제4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치법규(“이하 통합법규”라 한다)는 해당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한다.(개정 2012.8.9) ② 통합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합법규의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1개이거나 국을 달리 하지 않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선임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다. ③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공포안의 주관과장은 해당 조례안의 정비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주관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2013.11.28, 2022. 4. 7.)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 법령 발췌내용 4. 예산조치사항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제출 및 심사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형식적 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

제9조 반려 등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3.11.28)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4.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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