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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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납입 수강료 중 전체 수강일수에 비례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