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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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마포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마포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매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의 운용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2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