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7, 2022.12.29.)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00.12.5, 2022.12.29.)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등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등

제7조(회의록등)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9.7.11, 2022.12.29.>

제9조 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