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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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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기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위기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6.12.22.>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개정 2016.12.22.> 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② 구청장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지원 내용 등

제4조(특별지원 내용 등) 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위기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위기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개정 2016.12.22.>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

제5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5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 청소년으로 선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경우<개정 2019. 6. 4>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하인 경우<개정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22.]

제6조 특별지원 신청

제6조(특별지원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2, 2019. 6. 4>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구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신청 대상 청소년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동장 및 통ㆍ반장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한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6.12.22.> 3. 삭제<2016.12.22.>

제7조 특별지원 내용 등 결정 및 통보

제7조(특별지원 내용 등 결정 및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지원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현황 관리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현황 관리) 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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