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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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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고·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3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공익신고자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에 설치·운영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운영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처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7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7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8조 대표신고자 선정 등

제8조(대표신고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 제 <2022.12.29.>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9조 보완의 요구

제9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취소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관은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취소 접수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송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공익신고기록

제11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서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서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이 열람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2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책임관이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는 책임관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되, 공익신고의 내용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③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12.30>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12.30>, <개정 2022.12.29.>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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