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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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8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나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