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08·3·24, 2009·3·2, 2011.12.12, 2021.12.30.>
송파구 · 공포일 2022-10-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08·3·24, 2009·3·2, 2011.12.12,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설치)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2, 2009·3·2, 2011.12.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2, 2009·3·2, 2011.12.12>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0·4, 2000·6·8, 2006·7·18, 2008·6·23>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교육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0.7.12., 2022.10.27.> 3. 재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0.7.12.> 4. 도시건설위원회 9명 이내 <신설 2008·6·23, 개정 2008·12·29, 2010.7.12.> [전문개정 98·7·8]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2. 행정교육위원회<개정 2016.3.31., 2020.07.09., 2022.10.27.>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교육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3.재정복지위원회<개정 2000·6·8, 2006·7·18, 2008·6·23. 2020.07.09.> 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1·2·15, 2015.2.26>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10·13] <개정 2015.2.26. 2020.07.09.>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2015.2.26> <신설 2020.07.09.> 4.도시건설위원회<신설 2008·6·23> <개정 2008·12·29> 가.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나. 교통환경국 소관에 관한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칭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0.2, 2009·3·2>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8.7.7, 2009·3·2>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6.10.2, 2008·8·4, 2009·3·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6.10.2, 2009·3·2,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12.31>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2.7.5>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11.12.12>
제9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12>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7·18, 2006.10.2, 2011.12.12., 2022.10.27.> ④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2.26><개정 2022.10.27.>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다만, 임기만료 전 사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11조의2 삭제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