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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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차. 각급 학교의 장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