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부평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 1. 2>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부평구”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평구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8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9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