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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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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실시하는 행사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장소 2. 행사 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및 군중밀집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 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 진행이 어렵거나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⑤ 구청장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사관련 담당부서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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