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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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 2.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ㆍ여가시설 4.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공동 활용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4. 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제시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민 간에 이견과 갈등 조정 3. 그 밖에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주민협의체는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9조(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주민협의체 대표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 4.「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임직원 5. 시민단체 대표 6.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추진협의회의 장은 구청장이 추진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각종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1조제2항, 제31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