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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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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체육회장 및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 소재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제10조 체육 진흥의 시책과 권장

제10조(체육 진흥의 시책과 권장) 시장은 시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11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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