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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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체육회장 및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 소재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제10조(체육 진흥의 시책과 권장) 시장은 시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