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괴산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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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괴산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① 괴산군수 (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라 괴산군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군민의 호응도와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괴산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문화예술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2.12.29.> ⑤ <삭제 2022.12.2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