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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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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4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또는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 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재배단지 유지 및 관리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3. 유기농 미니클러스터 지원 4.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5. 친환경농산물 초·중·고 조식지원 사업 6.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단지 및 단체 읍·면 등 평가 시상 7. 친환경 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8.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9. 유기농업 공영관리제(손실보전, 인증, 유통등) 지원 10.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 11.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12.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3.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4.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지원 15.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 16.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육성지원 1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18. 축제, 박람회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판매행사 지원 19. 친환경 유기농 명인 지정사업 20.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 4.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실천경력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제10조 농업환경개선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및 수질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시상

제12조(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읍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2조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5.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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