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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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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육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생산자 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 군수 및 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매년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생력화 지원

제5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5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 교육 및 훈련사업

제6조(교육 및 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7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의 국내외 연수

제8조(농업인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학술용역

제9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 설치

제10조(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 설치) ①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 및 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기술지원과장이, 교무담당은 인력육성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 교수의 위촉

제12조(교수의 위촉)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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