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괴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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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괴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기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두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활성화)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 시설ㆍ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 구축 3.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구축 4.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