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고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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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집행기관"이라 함은 고흥군, 고흥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고흥군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4. "청구인"이라 함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의무) <개정 2014.12.30.> 삭제 <2015.10.29.>
제5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 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은 군 본청(종합민원실)로 하고, 처리기관은실·과·소와 읍·면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5.2.27., 2021.3.26., 2022.12.22.>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당해연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 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4.12.30.>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개정 2014.12.30.> 6.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개정 2014.12.30.>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 인터넷공개)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 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정보를 열람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이내에 교부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12.30.> 1. 집행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처리 <개정 2014.12.30.>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