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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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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ㆍ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종합한다. 2.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과장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7.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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