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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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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6.30.>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및 비용지원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다함께 돌봄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우선 조치

제8조(우선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배제 등

제9조(배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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