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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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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군수 및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부패행위 및 청렴 관련 민원의 조사ㆍ처리와 제도개선 건의ㆍ요구 7. 민원상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⑥ 옴부즈만은 무보수ㆍ비전임직으로 하되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관할권

제6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7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7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않는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자문

제11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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