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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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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경작지 등이 소재하고,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시설의 종류

제4조(지원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5조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6조 요건

제6조(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작물 등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보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분담률

제8조(지원 분담률)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 등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비용 산출 등

제9조(설치비용 산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들여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

제11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자

제12조(피해보상금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관할구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생산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어업ㆍ임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경작지 등이 관할구역에 소재하며,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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