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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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 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수,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