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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보성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ㆍ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시행시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5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시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부서 지정

제6조(관리부서 지정)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관리부서는 차원예유통과에 두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서장, 읍·면장, 보성군의회 의장 <개정, 2022. 12. 29.>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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