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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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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하루 매립량이 1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하루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2. 보성군 소속 공무원 3명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4명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삭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별로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보성군의회 군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촉 후 선임(選任)해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選任)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결정한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8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8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영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지원사업의 규모 및 종류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지원기간 및 규모 등

제10조(지원기간 및 규모 등)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연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되는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하고,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형태를 결정한다. ② 지원규모는 타 시군 지원사업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매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재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11조 사업신청

제11조(사업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들은 매년 마을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을 자체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지원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은 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 소각시설 증기 판매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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