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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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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신설, 2021. 12. 2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순천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삭제, 2021. 12. 2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 12. 2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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