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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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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과 농업 산·학 협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3. "농업인교육훈련"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강사의 위촉

제4조(강사의 위촉) ① 군은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농업인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농업인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데에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운영비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군은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열 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사업(이하 “농업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제9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제10조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 구성

제11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과계열 대학 교수 나. 농과계열 학교 교원 다.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 라. 보성군 농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담당과장 2.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보성군산림조합장 3.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4. 농업인단체 대표 5. 기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회 기능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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