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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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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녹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하여 보성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 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여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이라 함은 보성군에서 재배, 생산한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잎 녹차(이하 “녹차”라 한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에 대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승인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인증상표 사용자”라 함은 군수가 품질인증과 상표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인증품목

제3조(인증품목) 품질인증 품목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여 생산되는 차 생엽으로 제조, 가공, 유통되는 녹차로서 세부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①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한 차 생엽을 이용하여 녹차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자 2.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 전문기관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차 생엽을 생산하는 자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인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인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인증신청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 및 인증 심의를 위해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차원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특용작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공무원 2. 차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및 민간인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 12. 29.> ⑤ <삭제, 2022. 12. 2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22. 12. 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인증위를 대표하며, 인증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당해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인증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차원예유통과 차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제9조 인증심의

제9조(인증심의) ① 인증위는 국가기준에 의한 녹차 품질관리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체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군수가 정하는 평가 및 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관능평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검사 등에 의한다.<개정, 2022. 12. 29.> ④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여부를 의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 12. 29.> ⑤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인증승인

제10조(인증승인)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의결된 녹차에 대하여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제11조 인증표시 등

제11조(인증표시 등) ① 인증표시는 스티커(라벨)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② 상표의 색상, 크기 등의 표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제12조(비용의 부담) 인증상표의 제작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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