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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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실장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 나.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원 라.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지방채ㆍ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아.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자. 언론 ㆍ홍보자료의 수집ㆍ홍보 차. 조례ㆍ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관리, 쟁송사건의 처리 카. 규제개혁 발굴ㆍ제도개선ㆍ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 관광정책실장 가. 관광 행정 종합기획 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지원 관리 업무 라. 엑스포 관련 업무 마. 축제 지원 업무 바. 엑스포공원 운영ㆍ관리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사. 엑스포공원 내 각종 물품 및 재산관리 아. 엑스포공원 내 청사, 수목, 각종 시설물, 전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5.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6.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9.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1.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6.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90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정보홍보 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학습단체육성 4. 산학협동심의 및 산학협력 5.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 7. 농업인대학 운영 8.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지도 9.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10. 농업농촌 6차산업화 및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11. 농촌지도기반사업 추진 12. 농촌자원소득화 및 정보화농업인 육성 13. 농촌교육농장 육성 14. 농업현장 기술지원 15.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 16. 식량작물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 17. 토양검정, 가축분뇨검사, 농산물안전성분석, 유용미생물생산 및 보급 18. 노지 및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개발 보급 19. 시범사업, 주산단지 기술지도 및 수출농 육성 20. 축산 기술보급 및 축산시범사업 추진 21.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2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23. 농외소득 및 관광농업 기술개발보급 24. 부존자원연구 및 이용기술개발보급 25. 품목별 농업인
제11조(맑은물사업소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둔다.
제12조(소장) 맑은물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