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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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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실ㆍ과의 설치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실장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 나.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원 라.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지방채ㆍ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아.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자. 언론 ㆍ홍보자료의 수집ㆍ홍보 차. 조례ㆍ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관리, 쟁송사건의 처리 카. 규제개혁 발굴ㆍ제도개선ㆍ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 관광정책실장 가. 관광 행정 종합기획 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지원 관리 업무 라. 엑스포 관련 업무 마. 축제 지원 업무 바. 엑스포공원 운영ㆍ관리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사. 엑스포공원 내 각종 물품 및 재산관리 아. 엑스포공원 내 청사, 수목, 각종 시설물, 전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5.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6.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9.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1.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6.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90에 둔다.

제9조 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정보홍보 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학습단체육성 4. 산학협동심의 및 산학협력 5.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 7. 농업인대학 운영 8.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지도 9.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10. 농업농촌 6차산업화 및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11. 농촌지도기반사업 추진 12. 농촌자원소득화 및 정보화농업인 육성 13. 농촌교육농장 육성 14. 농업현장 기술지원 15.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 16. 식량작물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 17. 토양검정, 가축분뇨검사, 농산물안전성분석, 유용미생물생산 및 보급 18. 노지 및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개발 보급 19. 시범사업, 주산단지 기술지도 및 수출농 육성 20. 축산 기술보급 및 축산시범사업 추진 21.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2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23. 농외소득 및 관광농업 기술개발보급 24. 부존자원연구 및 이용기술개발보급 25. 품목별 농업인

제11조 맑은물사업소 설치

제11조(맑은물사업소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맑은물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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