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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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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4.26.>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함평군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절차 등

제7조(지급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별지 제1호서식과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결정 2. 이의신청자 심의 3.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정책실장 3. 축산과장 4. 농업기술센터소장 5. 산림공원과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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