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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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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녹지활용 계약 등

제3조(녹지활용 계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 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 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군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기간의 만료 및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녹화 계약

제10조(녹화 계약)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 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녹화 계약의 체결

제12조(녹화 계약의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녹화 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한다. ④ 녹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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