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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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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함평군 수도비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제2조 세출

제2조(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그 밖의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명신설 2018.12.31.]

제3조의2

제3조의 2삭 제 [본조삭제 2018.12.31.]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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