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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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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1.“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이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8.) 2.“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자립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2018.10.8.> 1. <삭 제> (개정 2017.9.28.) 2. <삭 제> (개정 2017.9.28.) 3. <삭 제> (개정 2017.9.28.) 4. 융자상환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 <신설 2017.9.28. 개정 2018.10.8.> 5. 그 밖의 잡수입 (신설 2017.9.28.) 6.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7.9.28.)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3. 22, 2017.9.28, 2018.10.8.> 1.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경영자금 2.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개정 2000.09.16) 3. 그 밖에 고소득·고부가가치의 특화 소득작목에 대한 시설·경영자금(개정 2000.09.16, 2017.9.28.) 4. 문화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신설 2001.10.16) ②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2019.12.20.> 1. 삭제( 99. 3. 2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 (개정 2017.9.28.) 3.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의대학재학생 학자금 5. 삭제( 99. 3. 22) ③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로서 2년제 이상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9.2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두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개정 2001.10.16, 2015.10.30. 2017.9.28, 2018.10.8., 2019.12.20.> ③ <삭 제> <개정 2017.9.28, 2018.10.8.>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1.10.16. 2012.7.16, 2019.12.20.)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99. 3. 22, 2001.10.16, 2004. 10.1)

제7조 융자금 신청

제7조(융자금 신청) (개정 2017.9.28.)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법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6, 2017.9.28, 2018.10.8.> ②삭제(2000.09.16)

제8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01.10.16, 2017.9.28, 2018.10.8., 2019.12.20.>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99.3.22, 2001.10.16, 2018.10.8., 2019.12.20.> ②최초 상환일은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신설 99.3.22, 개정 2018.10.8.>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8.10.8.>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해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19.12.20.)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1회 이자만 징수하고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할 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개정 99. 3. 22, 2017.9.28, 2018.10.8., 2019.12.20.> ②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01.10.16, 2004.10.1, 2018.10.8., 2019.12.20.>

제12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2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1.10.16, 2018.10.8., 2019.12.20.> ②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대출신청을 할 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0.9.16 , 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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