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함평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 측정능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함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과 협약을 맺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2023.9.22.> 1.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초로기 치매환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거리 등에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인식표,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지원

제8조(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이하 “파트너 및 플러스”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 및 플러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파트너 및 플러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 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ㆍ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