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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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석탄엑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의 보 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은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군은 군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사회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군수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0. 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5.29.)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