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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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수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사고·질병농업인, 고령·취약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6.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7.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신설 2016. 10. 26.> 8. 소유농지 20,000㎡이하인 농가에 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시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신설 2020. 12. 24.> 9. 그 밖에 시장개
제8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축수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농축수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 9.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1.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2.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4. 농촌 정주여건 개선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 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농업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정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