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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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