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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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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2>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4.27. 조 2062, 2020.12.30. 조2612>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3 [제목개정 2020.12.30. 조26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복지관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9>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개정 2020.2.13. 조 2544>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20.2.13. 조 2544>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개정 2020.2.13. 조 2544>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2.13. 조 2544> 5. 삭제<2020.2.13. 조 2544> 6. 삭제<2020.2.13. 조 2544>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주민생활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4>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13. 조 2544]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10.13. 조 2159, 2020.2.13. 조 2544>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0.2.13. 조 254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0.2.13. 조 254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0.2.13. 조 2544><개정2022.12.27. 조2768> 7.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신설 2020.2.13. 조 2544, 2020.12.30. 조2612> 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59>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10.13. 조 2159>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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