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고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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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20.2.13. 조 2546> 1. “수탁자”라 함은 고성군수(이하 "고성군수"라 한다)로부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개정 2000. 4. 20 조1647> <개정 2001. 4. 20 조 1689> <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12.04.27. 조 2062, 2016.11.10. 조2305><개정 2020.2.13. 조 2546> 3. “폐수관로”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0.2.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자가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②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13. 조 2546> 1. 처리시설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전 및 관리 <개정 2020.2.13. 조 2546> 2.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사업장의 관리 <개정 2020.2.13. 조 2546> 3. 비용부담 산정 4.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3. 조 2546>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성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0. 4. 20 조 1647><개정 2020.2.13. 조 2546>
제6조(오·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③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0 조 1689>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 오·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과 격차가 100mg/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4. 20 조 1689> <개정 2012.10.15. 조 2082>
제10조(유량계 및 PH계등) ①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 <삭제 2014.10.13. 조 2163> ③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2.13. 조 2546>
제11조 삭제 <2001. 4. 20 조 1689>
제12조 삭제<2022.12.27. 조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