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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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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 7. 13>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 7. 13>

제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3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4조 기금의 융자계획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 시장은 기금으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려면 융자총액·대상·한도·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2011. 7. 13>

제5조 기금의 융자대상

제5조(기금의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2015. 2. 25., 2021.12.29.>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개정 2011. 7. 13, 2015. 2. 25>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개정 2011. 7. 13, 2015. 2. 25>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1. 7. 13>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제6조 융자의 신청 등

제6조(융자의 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시금고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시금고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융자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융자기간 등

제7조(기금의 융자기간 등)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2.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융자금의 환수 등

제8조(융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융자업소의 관리 등

제9조(융자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장 및 시금고에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1. 7. 7.>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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